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96% ‘안전관리 의무’ 이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안전검사 △배상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자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년 1월 27일)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26일까지 전문기관의 안전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1월 현재 울산 어린이 놀이시설(1,233개소) 중 1,182개 시설(96%)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이행률(94%)보다 2%p 높다.
시는 나머지 미이행 시설(51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마당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