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지원 등 업무를 전담할 주거복지 TF팀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33%(4인 가구 기준 166만원) 이하가구에서 43% 가구(4인 가구 기준 180만원)로 확대된다.
현재 일률적으로 통합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산정된다.
또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 4인 가구 15만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는 현재까지는 주택개량 지원 한도가 220만원에 그쳐 도배, 장판 등 경미한 수리만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350만원, 중보수(급수, 난방) 650만원, 대보수(지붕, 기둥) 950만원으로 주거비가 지원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수혜대상 가구가 1만2000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주거급여제도가 임대주택 등 공급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행정욕구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