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강화군.
운영대상으로는 단순·복합 3일 이상 민원이며 민원인이 노약자, 연소자, 장애우인 경우 즉결 민원까지 지정 운영한다. 후견인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14개실과소 43명의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후견인을 직접 지정하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대한 자문, 처리 과정 안내 등 접수부터 처리 완료 및 사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절약은 물론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이 민원후견인을 적극 활용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해 군민감동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