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법무부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사전평가시험은 총 5회(1회 : 1월 17일, 2회 : 3월 28일, 3회 : 5월 9일, 4회 : 8월 8일, 5회 : 11월 14일) 실시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이민자는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신청하고, 사전평가시험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1~5단계 교육과정 중 적정 단계를 배정받아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이외에도 생활 고충, 체류 및 국적 관련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을 수료하고 응시하는 중간평가는 6회, 그리고 ‘한국사회 이해’ 과정 수료 후 응시하는 종합평가는 3회 실시한다.
중간평가의 경우, 201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도입 등으로 인한 추가 응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횟수를 작년보다 1회 확대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과 단체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 기관으로 등록하고, 이민자는 교육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참여하여 합격하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이민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일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올해 사전평가시험은 총 5회(1회 : 1월 17일, 2회 : 3월 28일, 3회 : 5월 9일, 4회 : 8월 8일, 5회 : 11월 14일) 실시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이민자는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신청하고, 사전평가시험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1~5단계 교육과정 중 적정 단계를 배정받아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이외에도 생활 고충, 체류 및 국적 관련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을 수료하고 응시하는 중간평가는 6회, 그리고 ‘한국사회 이해’ 과정 수료 후 응시하는 종합평가는 3회 실시한다.
중간평가의 경우, 201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도입 등으로 인한 추가 응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횟수를 작년보다 1회 확대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과 단체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 기관으로 등록하고, 이민자는 교육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참여하여 합격하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이민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일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