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0% 범위 내···1천만 원 이하 전액 지원도 가능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시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관내 아파트 188개 단지에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비 5억 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2월 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