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끝’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 정기분 이전에 연납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풀이하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도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세무부서에서 전화 등으로 접수한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