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캡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출한 장석효 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이어 산업부는 이 사실을 장 사장에게 통보했고, 장 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됐다.
장 사장은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가스공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으로 삭감돼 지급된다.
장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 법인카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은 기소된 뒤 퇴진 압력이 심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강제 해임된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다.
한편 가스공사는 곧 후임 사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