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포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간단e납부’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자납부번호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기/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 납부 시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며 기존에 이용하던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와 은행 창구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부가 편리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