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내 영업 중인 일부 대형목욕탕의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목욕탕 99개소와 이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미용실 34개소 등 133개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욕조수에서 대장균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생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목욕탕 99개소 중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욕조수 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1건, 탁도 기준치 초과 4건이 각각 적발됐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 2곳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 4곳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또 식당 중 2곳은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미신고 공중접객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목욕탕 99개소와 이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미용실 34개소 등 133개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욕조수에서 대장균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생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목욕탕 99개소 중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욕조수 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1건, 탁도 기준치 초과 4건이 각각 적발됐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 2곳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 4곳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또 식당 중 2곳은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미신고 공중접객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