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오는 26일부터 진영신도시 내 다가구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진영신도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4가구를 초과하지 못하고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주들이 준공검사를 받은 뒤 집 안에 복도를 내어 방을 만들고 출입문을 다는 한편, 경사지붕 내 공간을 이용해 4층으로 불법 증축하는 등 임대수익을 위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과 대피에 취약해져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과 이행 강제금 부과를 병행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향후 단속 결과를 분석해 건축허가 시 반영하고, 앞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주택 매입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가구 수, 평면도,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불법 증설된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입주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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