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290억 원, 시설자금 60억 원...내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FTA 체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2월 13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3월 말경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된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천 82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동안 3만2천754명의 농어민들에게 7천42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