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산시는 지난 21일 양산시 여성가족과 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또 양산경찰서 여성보호계의 협조를 얻어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와 설명회는 지난해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성숙되지 못한 아이에게 있어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기는 만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일선에서 아동을 상대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 또한 아동학대 발생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