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홍보 활동 강화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43개)도 자체적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법규 준수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키로 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은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28일 일명 ‘택시발전법’으로 제정됐다.
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특히,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상습 위반자 퇴출을 위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된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된다.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택시 환경에 따라 지역 택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마실 택시 운영 강화, 택시안심서비스 확대 실시, 택시 기사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선진화된 교통복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