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시민들의 우편, 택배 등의 수취·전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를 확대하여 건물의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건물군’에 개별 건물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이달부터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대학, 종합병원, 공공청사, 공장 등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그 건물 전체인 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 되었으며 이 경우 건물군 내 위치한 개별 건물들에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자들은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건물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고양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확인 등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