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으로 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공고일인 2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 상환이다. 도는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신청절차는 우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각 영업점에서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NH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