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신청, 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거쳐 3월경 확정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2월 한 달 동안 사업 신청을 받아 3월 중 경상남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자격은 공고일인 29일 현재 경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경남도청 대민봉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선진 시민의식 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등 5가지로 1개 단체 당 1개 사업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이다.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최저 250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까지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