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은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발할 방침이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 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피해 사례가 많은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일제 면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