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광역시의회 변식룡 시의원이 지역 농촌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인 지원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가 담겨 있다.
또 귀농인 정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영농교육용 시설원예시범단지 설치 및 친환경 작물재배 생산훈련 등 귀농창업보육 및 영농교육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사계절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고소득 작물생산 위한 농업시설 지원 등 귀농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과 귀농인 임시 주거지 조성 지원,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금 지원 등 귀농인의 주거안정 및 소득창출을 위한 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
변 시의원은 “울산 인구의 14.8%에 해당되는 17만여 명의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줄을 잇고 있는 이 시점에 작게나마 제2의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으로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우리 울산이 200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농업 부문의 후계인력 확보, 타산업 분야의 경험인력 유입 등 농업·농촌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귀농·귀촌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제16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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