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5년 농어촌 주택개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 무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고 창고, 주차장 등 주거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은 신축 시 최고 6,000만원, 부분개량 시 3,000만원의 융자금을 연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다만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2%의 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도 가능하다.
주거전용 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주택개량 사업 물량은 총 30동이며 융자지원 사업비는 16억5,000만원(100%농협자금)이다”며 “이번 사업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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