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1%, 농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013년 300억 원의 농업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32농가에 대해 27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운영비는 3천만 원, 시설비는 5천만 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운영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연1.0%이다.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의 경우 운영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시설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 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한은 오는 13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별 순회안내를 통해 3월 하순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