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2015년도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을 2014년도보다 1억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융자지원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일반중소기업은 융자액의 2%, 유망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3%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양시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자차액을 보전받고 싶은 업체는 융자신청서,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고양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 신청 하면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을 2014년도보다 1억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융자지원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일반중소기업은 융자액의 2%, 유망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3%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양시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자차액을 보전받고 싶은 업체는 융자신청서,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고양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 신청 하면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