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5~25일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고용노동부의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전북도가 지정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실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응모 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1백16만6천원)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10만5천원) 일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5일까지 관련서류를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기업 선정은 도․시군․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의 합동 현지실사와 서면검토, 실무심사소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 오는 9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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