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병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5일 강원도 인제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말까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A(21)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 병장은 B(20) 일병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내부 보고를 통해 A 병장의 가혹행위 정황을 파악해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