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 받아...안 시장 지지자들 “어처구니 없는 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무임 전격 시행으로 기부행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부행위했다는 점은 추상적이고 잠재적이어서 무죄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령과 예산지급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지방선거에 임박해 법령의 뒷받침이나 예산의 적법한 확보 없이 기부행위를 약속해 경전철의 경로무임을 시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 안 시장의 이름이나 정당이 홍보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손 부시장 등 2명도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안 시장의 지지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며 시청 본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안 시장 역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철 의정부 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의정부시를 위해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판결 선고에 앞서 안병용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날 공개적으로 이를 번복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