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우수 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진주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업체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백만 원 이내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선적 후), 환변동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등의 수출보험상품을 자금(2천만 원)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수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한국무역공사경남지사,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향후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