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조감도
[일요신문] 경남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PFV(주)가 5일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항만법 제60조에 따랐으며 지난해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쳤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7000억원 이상을 투입, 83만3379㎡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면적 가운데 60만98㎡(18만1530평)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거제시민들은 항만재개발 사업에 바다 매립을 끼워넣는 것이 옳은지, 바다를 매립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