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인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빈번한 금융사기 수법은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빙자 대출사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대출사기’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연대보증 대출사기’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 후 취업을 빙자,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는 전형적인 `취업빙자 대출사기`가 있다.
A씨 등 3명의 구직자를 채용한 노원구 소재 B사는 A씨 등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등 통상적인 입사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일당은 A씨 등 3인 몰래 대부업체(2곳) 및 저축은행(1곳)에서 총 8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두 번째 사기사례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로 자신이 C은행 D대리이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해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 후 `신용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어렵다`며 일단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수법이다. 이후 상대방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입금하면 그 대출금을 편취해 사라지는 경우다.
세 번째 피해사례는 `저금리 전환 대출사기`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안내에 응했으나 대출 수락 후 신용등급이 낮아 일단 3개월간은 고금리(39%)로 쓰고 3개월 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수법이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 대출피해`사례로는 직장동료의 연대보증 부탁을 받고 거절했으나 대부중개업자가 ‘3달 후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서 자동으로 보증인에서 제외되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 연대보증 계약에 동의한 경우다. 3개월 후 실제 대출을 받은 직장동료가 잠적해 연대보증인의 집으로 대부업체의 채무이행 독촉장이 송달됐다.
최근 늘고 있는 연대보증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대부(중계)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 증거로 활용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되고 이중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나가는 금융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