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처리토록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치 차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450-5693)으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