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경찰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담당 간호사 이 아무개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일 밤 9시 45분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A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서 아무개 씨(76)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질 당시 낙상방지용바를 높이거나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채 자리를 비워 환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대에서 떨어진 서 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 20분경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