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고양시는 관내에서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해당되는 행정처분의 신고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대기 폐수배출시설 및 신고된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고양시청 환경보호과로 전화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신고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한 단속이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해당되는 행정처분의 신고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대기 폐수배출시설 및 신고된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고양시청 환경보호과로 전화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신고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한 단속이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