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부진 사장의 법률 대리인단과 임우재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1시간이 넘는 조정 시간을 가졌다. 1차 조정기일에서 20분 만에 끝난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결국 조정이 실패하며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이 열릴 예정이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면서도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과 이 사장 사이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현재 이부진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1차 조정기일이 끝나고 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 아니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우재 부사장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사장이 결혼하며 세간에 화제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사장은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해 두 번째 화제를 낳은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