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 총동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해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