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옥은상
그 결과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국 1,36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단위조합별로 산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거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의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선거인수로 인해 근소한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들이 돈으로 표를 사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조합장선거는 해마다 수십 회의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기간 동안 조합장의 공석으로 해당 조합은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비용은 모두 조합과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며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장 선거에 대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는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단순히 조합의 내부적인 일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조합원 등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 1억원을 지급하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한다.
언제나 그렇듯 첫걸음이 중요하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돈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 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옥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