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광수 대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자금 20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광수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김광수 대표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60)으로부터 아들 김종욱(33)의 가수 데뷔와 활동 자금 명목으로 받은 4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김광수 대표는 20억 원을 김종욱의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광진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32억 원을 부실대출하고 108억 원을 유용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검찰은 40억 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고, 김광진 전 회장은 아들의 가수 데뷔를 위해 김광수 대표에게 돈을 줬으나 자금이 유용됐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었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