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승엽)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여금 80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 역시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들이 받게 될 금액은 전체 상여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측은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12일 오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임단협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어서, 협의안이 부결되고 노조가 사측과 다시 임단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들의 통상임금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