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장과 조 상무는 ‘IFA 2014’ 개막 이틀 전인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의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가져와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히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르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 테스트 결과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해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LG전자 변호인 측은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 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세탁기 파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이 2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LG전자 여의도 본사와 창원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글로벌 기업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국제 신인도를 고려해 곤란하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