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빈집정비 및 지붕개량 보조금 지원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액이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능한도가 결정되고, 금리는 연 2.7%(만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는 2%)로 지난해와 같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용도로써 150㎡ 이하 규모로 건축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빈집정비사업은 읍·면 전 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이 해당되며, 최대 386만원이 지원된다.
또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슬레이트지붕의 철거 및 개량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48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