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로 폐철도 교량 철거 및 레일바이크 사업구간·부지사용료 조정
양평군 폐철도 교량 철거와 폐선부지 사용허가면적 조정 및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일요신문] 경기 양평군 중앙선 복선사업으로 폐선이 된 구간의 노후 철도 교량을 철거해 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국유지 사용허가 구간 등을 재조정해 달라는 기업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25일 오후 2시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김선교 양평군수, 이수형(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장, 주민대표, (주)에코레저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폐철도 교량 철거 및 레일바이크사업 구간·부지 사용료 조정에 합의했다.
양동면 폐철도 교량 및 하부도로
철거를 요구하는 철도 교량은 1942년에 설치된 중앙선 양동~판대구간(3.1km)인 양동면에 위치한 노후 교량이며 도로바닥 파손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없고 우기 시에는 통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2012년 말부터 교량 철거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다 지난해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에코레져산업은 양동∼동화 12.7㎞ 구간에서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려고 2013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유지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철도부지 내 사유지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불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결방안에 따르면 양평군은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해 폐철도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하부의 도로와 소하천을 개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양평군의 교량 철거 요청을 허가하고 사유지 포함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구간은 국유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주)에코레져산업은 판대~간현 구간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는 2013년 3월 25일 분부터 계속 납부하고 간현~동화구간은 2014년 4월 25일 분까지만 납부하기로 조정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