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심평원.
[일요신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6일 서초동 본원에서 서정숙 신임감사와 김연화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 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공직자로서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이를 위반할 시 인센티브 성과금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서정숙 감사는 이날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통해 심평원이 공공기관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