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지방경찰청은 연이은 총기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요소의 사전 제거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개인이 소지하는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 총기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통한 폭력성향 확인, 총기류 불법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히 점검과 병행하여 모든 공기총의 주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집중 보관토록 하여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점검대상은 엽총, 5.5㎜ 공기총을 포함한 총 2만6,296정이며,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 내에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총기 소지자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제점검 불응자는 끝까지 소재를 추적, 수배 및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특히 점검과 병행하여 모든 공기총의 주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집중 보관토록 하여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점검대상은 엽총, 5.5㎜ 공기총을 포함한 총 2만6,296정이며,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 내에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총기 소지자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제점검 불응자는 끝까지 소재를 추적, 수배 및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