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철강업·금속제품제조업 등 70개 사업장 대상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이해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이다.
도는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점검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도민들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이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은 가급적 실내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