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의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후 이번까지 총 7번의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을 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에게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료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장을 이식받고 약화된 면역체계로 인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유전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상고심 심리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