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고양시는 대기환경오염 주요 발생원의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 지역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에 대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Euro-0, Euro-1의 적용을 받는 차량은 지원단가의 비율을 전년도 8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기존의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상반기 조기폐차 실적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차량 범위를 제작시기 2002년 6월 30일 이전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어 이 시기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주는 하반기 조기폐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위탁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신청하며 협회에서 지원가능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받아 차량 말소 후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양시에서 60일 이내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 지역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에 대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Euro-0, Euro-1의 적용을 받는 차량은 지원단가의 비율을 전년도 8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기존의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상반기 조기폐차 실적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차량 범위를 제작시기 2002년 6월 30일 이전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어 이 시기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주는 하반기 조기폐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위탁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신청하며 협회에서 지원가능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받아 차량 말소 후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양시에서 60일 이내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