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전국최초로 도금․염색․피혁 등 유해성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질을 모니터링하고, 하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수질 모니터링은 주요하천의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수질보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사업소는 지난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단 배수로의 하천수질을 측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육가크롬(Cr+6)과 카드뮴(Cd)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하천의 물고기 폐사 등을 유발함에 따라, 주변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 무단방류 업체 4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체 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다.
산업단지 주변하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주요원인으로는 폐수배출업소의 무단방류, 폐수관거 오접 및 노후 관거의 파손 등으로 폐수가 주변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소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을 대상으로 일반항목(pH, DO, BOD, COD, SS, T-N, T-P)과 특정수질유해물질항목(중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등)을 월 2회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안산․시흥시의 반월․시화산업단지, 화성시 마도산업단지, 평택시 어연․한산 산업단지, 김포시 양촌 산업단지 등 52개 산업단지가 산재되어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하천수질 모니터링은 주요하천의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수질보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사업소는 지난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단 배수로의 하천수질을 측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육가크롬(Cr+6)과 카드뮴(Cd)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하천의 물고기 폐사 등을 유발함에 따라, 주변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 무단방류 업체 4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체 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다.
산업단지 주변하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주요원인으로는 폐수배출업소의 무단방류, 폐수관거 오접 및 노후 관거의 파손 등으로 폐수가 주변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소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을 대상으로 일반항목(pH, DO, BOD, COD, SS, T-N, T-P)과 특정수질유해물질항목(중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등)을 월 2회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안산․시흥시의 반월․시화산업단지, 화성시 마도산업단지, 평택시 어연․한산 산업단지, 김포시 양촌 산업단지 등 52개 산업단지가 산재되어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