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신청은 사건을 심리 받는 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범행 발생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조성진 사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 아무개 상무, 홍보담당 전 아무개 전무 등 피고인 3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됐다. 이들은 세탁기 파손 사건이 일어난 곳이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는 각각 지방과 서울 영등포구 등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사장은 경남 창원시를 주소지로 두고 있다.
조성진 사장 측이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이송될 가능성도 커졌다. 오는 13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조 사장 측으로부터 관할위반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 2월 15일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