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양산시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3,110호로, 양산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나 웅상출장소, 읍·면·동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청세무과 및 웅상출장소,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특성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되며,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