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울렛 청주점 토지 소유권 분쟁 롯데쇼핑과 신동빈에게 불똥
- 대법원 최종 판결 여파 업체간 2차 소송전 넘어 지역 정치권 확산
사진=롯데아울렛 청주점 전경.
롯데쇼핑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비하동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롯데그룹 황태자 신동빈 회장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전 시행사인 중앙산업개발(이하 중산)이 최종 승소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중산은 상대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건물 철거, 청주시를 상대로 손배청구 및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고소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산업개발 김상빈 대표는 지난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쇼핑 관계자들, 상대 회사 대표, 청주시장 등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맞물려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3월 13일 L 산업이 전 사업시행자 중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 산업이 중산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 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중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 사업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최종 귀속 주체인 중산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 신동빈 회장.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롯데아울렛이 들어서 있는 전체 사업부지 5만 1000여 ㎡ 중 15% 정도인 7000여 ㎡가 중산 토지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셈이다.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 마트·아울렛·시네마가 입점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애초 도시관리 계획상 3개 블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됐다.
하지만 2006년 중산이 자금난에 빠지자 당시 시공자인 L 산업과 약정을 맺었다. 사업부지를 2개 블록으로 개발하고, 각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 약정의 골자였다. 또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적시했다.
이에 양 측은 2007년 2월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냈다가 충북도의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지침’에 막히자 1차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해 12월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L 산업은 3블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단독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이후 청주시는 2008년 L 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했고 2012년 11월 롯데 아울렛 등이 입점했다.
그러자 중산은 L 산업이 약정을 어기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 등을 문제 삼아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수 년째 소유권 분쟁을 이어왔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이 중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중산은 소유권 분쟁 상대였던 L 산업과 건설사, 롯데쇼핑, 청주시 등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2차 소송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해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일요신문>이 단독 입수한 진정서는 A4 용지 20장 분량으로 진정인(김상빈 대표)이 이 사건 부지에 약 108억 원을 투입한 경위, 롯데쇼핑(주)와 그 관계사들의 사기소송 경위, 청주시청의 위증 및 권리남용 경위, 진정인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 등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사진= 청와대에 접수된 진정서 사본.
김 대표는 진정서를 통해 “편법과 청탁으로 거대 롯데타운을 만들어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기업과 관계사들, 거기에 동조해 온 지자체장과 그 수하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온갖 로비로 약자를 짓밟는 거대 로펌 등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 가증스런 슈퍼갑 집단들의 행태를 단호히 꾸짖어 주시고 법원, 검찰청, 행정청에 피진정인들의 어떠한 로비나 청탁이 스며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여파는 청주 지역 정치권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은 1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소유권분쟁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청주시의 책임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지난 제9대 옛 청주시의회에서 박상인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단식투쟁 등을 통해 수 차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시설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결국 의회의 이런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민선5기 청주시의 사업 진행은 비하동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으로 성안길 상권 등 주변 상권이 초토화 됐으며, 주변 교통대란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폭풍이 업체간 2차 소송전을 넘어 청주시와 시의회로까지 번지며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전 방위적인 검찰 수사로 코너에 몰린 롯데쇼핑과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청와대 진정건까지 맞물리면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