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합리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해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연2회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한국 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서울메트로 등 각 유관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한다. 같은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 기간별․장소별로 묶어 한꺼번에 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구는 2014년도에는 상․하반기 신청된 총 487건의 공사 중 도로관리 심의회를 통해 28건은 불가능한 공사로 판정되고 37건은 병행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돼 자칫 낭비될 뻔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굴착공사 시행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최하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뿐만 아니라 건물신축, 재건축사업 등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들은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도로 관리심의를 거쳐야 굴착공사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굴착부분이 길이 10m이하이고 너비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공사를 허가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포장된 도로는 아스팔트 3년, 보도는 2년간 도로굴착이 통제되며 여름 장마기간 1개월(7월1일~31일), 동절기 3개월(12월 1일~2월28일)은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쉽고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돼 도로굴착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예측가능한 도로공사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