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신학기 초기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학교급식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등 35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시,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군·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산품목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곳,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곳,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곳 등이며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식자재 및 학교급식소 조리식품 등 90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지 못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개학 초기에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