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체보험 계약 체결
이번 단체보험은 가입 후 1년간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회수 수출대금을 미화 5만 불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지역 중소수출기업들은 수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울산상의는 지역 내 수출기업을 대표해 이번 단체보험을 일괄 계약했으며, 보험료도 전액 지원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별도 가입절차와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연간 수출실적 500만 불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이다”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